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적이 있으면
또다시 청약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제도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당첨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청약신청에 거의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과 불가능한 곳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청약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과거 당첨사실과 청약 제한사항을 조회해볼 수 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 APT청약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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